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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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설과 | 등록일 | 2023/08/30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hwp(55 kb)
입법예고문검토의견서.hwp(37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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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 대상: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2023. 8. 29. ∼ 9. 18.(20일간)
3.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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