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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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통행정과 | 등록일 | 2023/08/29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금정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hwpx(13 kb)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서(교통행정과).hwp(13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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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대상: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 입법예고 기간 : 2023. 8. 29. ~ 9. 18.(20일간)
□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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