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료급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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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활보장과 | 등록일 | 2023/08/29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금정구의료급여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hwpx(41 kb)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서(생활보장과).hwp(64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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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의료급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료급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입법예고 기간 : 2023.8.29. ~ 9.18.(20일간)
○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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