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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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활보장과 | 등록일 | 2023/08/25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금정구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hwpx(43 kb)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서(생활보장과).hwp(33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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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입법예고 기간 : 2023. 8. 25. ~ 9. 14. (20일간)
○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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