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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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통행정과 | 등록일 | 2019/09/05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hwp(17 kb) | ||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 입법예고 기간 : 2019. 9. 5. ~ 9. 25.(20일간)
○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입법예고 내용 : 첨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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