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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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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작성자 금정문화회관 등록일 2019/09/05
첨부파일 부산광역시금정구금정문화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전부개정규칙안.hwp(38 kb) 미리보기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 입법예고 기간 : 2019. 9. 5 ~ 9. 25.(20일간)


○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입법예고 내용 : 첨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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