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시험수당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총무과 | 등록일 | 2019/09/03 |
첨부파일 | 부산광역시금정구시험수당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hwp(12 kb) | ||
「부산광역시 금정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입법예고 기간 : 2019. 9. 3. ~ 9. 23.(20일간)
○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입법예고 내용 : 첨부 참조
|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