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에 따른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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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회복지과 | 등록일 | 2019/12/05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hwp(24 kb)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서.hwp(1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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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나. 입법예고 기간: 2019. 12. 05. ~ 12. 24.
다. 입법예고 방법: 구보,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 내용: [붙임1] 참조
마. 의견 제출서식: [붙임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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