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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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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작성자 건강증진과 등록일 2019/11/13
첨부파일 입법예고문.hwp(18 kb) 미리보기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서.hwp(10 kb) 미리보기

「부산광역시 금정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부산광역시 금정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2019.11.13.~12.3.


다. 입법예고 방법: 구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라. 주요 개정내용: [붙임1] 참조


마. 의견 제출서식: [붙임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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