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에 따른 입법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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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강증진과 | 등록일 | 2019/11/13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hwp(17 kb)
검토의견서.hwp(11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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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 기간 : 2019. 11. 13. ~ 12. 3.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라. 주요 개정내용 : [첨부파일1] 참조
마. 의견 제출서식 : [첨부파일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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