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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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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입법예고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등록일 2019/11/12
첨부파일 검토의견서.hwp(11 kb) 미리보기
입법예고문.hwp(24 kb) 미리보기

「부산광역시 금정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 부산광역시 금정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19. 11. 12. ~ 12. 2.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라. 주요 개정내용 : [붙임 1] 참조


마. 의견 제출서식 : [붙임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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