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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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등록일 | 2019/11/12 |
첨부파일 |
검토의견서.hwp(11 kb)
입법예고문.hwp(24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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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 부산광역시 금정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19. 11. 12. ~ 12. 2.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라. 주요 개정내용 : [붙임 1] 참조
마. 의견 제출서식 : [붙임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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