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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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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 입법예고
작성자 재무과 등록일 2019/10/28
첨부파일 입법예고문.hwp(72 kb) 미리보기
별표1~5(별표).hwp(24 kb) 미리보기
별지제1호~제93호서식(별지).hwp(304 kb) 미리보기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무회계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 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무회계 규칙


나. 입법예고 기간 : 2019. 10. 28. ~ 11. 16.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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