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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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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구양성평등조례일부개정
작성자 여성가족과 등록일 2019/09/16
첨부파일 입법예고문(양성평등기본조례안).hwp(20 kb) 미리보기

부산광역시금정구양성평등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19.8.28.~9.20.


2. 입법예고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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