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금정구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 일부 개정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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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여성가족과 | 등록일 | 2019/09/16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조례안].hwp(25 kb) | ||
부산광역시 금정구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에고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19.8.28.~9.20.
2.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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