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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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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민원여권과 등록일 2023/12/04
첨부파일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금정구민원처리담당자휴대용보호장비운영지침일부개정안).hwp(137 kb) 미리보기
의견서(서식).hwp(30 kb) 미리보기

 「부산광역시 금정구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대상: 부산광역시 금정구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일부개정(안)


2. 예고기간: 2023. 12. 4. ~ 12. 26.


3. 예고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붙임 1] 참조


5. 의견제출: [붙임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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