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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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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작성자 안전관리과 등록일 2023/11/30
첨부파일 입법예고문.hwp(455 kb) 미리보기
입법예고문검토의견서.hwp(37 kb) 미리보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3. 11. 30. ~ 12. 20.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 내용 :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 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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