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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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23/09/07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금정구적극행정운영조례).hwp(60 kb)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서서식.hwp(33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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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3. 9. 7. ~ 9. 17.
2.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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