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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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토지정보과 | 등록일 | 2020/03/16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금정구지명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hwp(16 kb)
의견제출서.hwp(11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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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명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0. 3. 16. ∼ 4. 6.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라. 주요 개정내용 : [붙임1] 참조
마. 의견 제출서식 : [붙임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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