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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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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평생교육과 등록일 2020/01/09
첨부파일 입법예고문_부산광역시금정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hwp(22 kb) 미리보기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서.hwp(10 kb) 미리보기
「부산광역시 금정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대상 : 「부산광역시 금정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 2020. 1.10.~1.30. (21일간)


3.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구홈페이지 게재


4. 주요개정 내용 : 붙임파일1 참조


5. 의견제출 서식 : 붙임파일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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