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여성합창단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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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화관광과 | 등록일 | 2020/04/14 |
첨부파일 |
부산광역시금정구여성합창단지원조례(안)입법예고문.hwp(17 kb)
의견서.hwp(11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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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여성합창단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0. 4. 14.~ 5. 4.(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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