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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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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20/03/30
첨부파일 [입법예고문+의견서]부산광역시금정구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문.hwp(33 kb) 미리보기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0. 3. 30. ~ 4.20.(21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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