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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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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및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입법 예고
작성자 도시안전과 등록일 2020/03/27
첨부파일 폐지조례안.hwp(9 kb) 미리보기
규칙제정안.hwp(17 kb) 미리보기
입법예고문.hwp(16 kb) 미리보기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안


-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2. 입법예고 기간 : 2020. 3. 27. ~ 4. 16. (20일간)


3. 입법예고 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입법예고 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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