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및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입법 예고 | |||
---|---|---|---|
작성자 | 도시안전과 | 등록일 | 2020/03/27 |
첨부파일 |
폐지조례안.hwp(9 kb)
규칙제정안.hwp(17 kb) 입법예고문.hwp(16 kb) |
||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안
-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2. 입법예고 기간 : 2020. 3. 27. ~ 4. 16. (20일간)
3. 입법예고 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입법예고 내용 : 붙임참조
|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