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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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등록일 | 2020/06/03 |
첨부파일 | 부산광역시금정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안)입법예고.hwp(58 kb) | ||
부산광역시 금정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0. 6. 3. ~ 6. 22.(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조
붙임 : 부산광역시 금정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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