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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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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무회계 규칙」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재무과 등록일 2020/06/03
첨부파일 입법예고문.hwp(31 kb) 미리보기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서.hwp(10 kb) 미리보기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무회계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무회계 규칙


나. 입법예고 기간: 2020. 6. 03. ~ 6. 22.(20일간)


다. 입법예고 내용: [붙임1] 참조


라. 의견 제출서식: [붙임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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