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명칭과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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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총무과 | 등록일 | 2020/06/02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금정구청동주민센터및동행정복지센명칭과소재지에관한조례).hwp(21 kb)
검토의견서(서식).hwp(11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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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명칭과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0. 6. 1. ~ 2020. 6. 21.
나. 입법예고 방법 : 구보, 홈페이지
다.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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