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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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자원순환과 | 등록일 | 2020/05/22 |
첨부파일 |
○부산광역시금정구오수·분뇨및가축분뇨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입법예고.hwp(27 kb)
검토의견서(서식).hwp(11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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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부산광역시 금정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0. 5. 22. -2020. 6. 11.
2. 입법예고 방법 : 구보, 홈페이지
3.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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