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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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자원순환과 | 등록일 | 2020/05/22 |
첨부파일 |
3.입법예고문.hwp(68 kb)
4.의견서.hwp(29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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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합니다.
0. 입법예고 기간 : 2020. 5. 19. ~ 2020. 6.10.
0.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0. 입법예고 내용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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