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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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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자원순환과 등록일 2020/05/22
첨부파일 3.입법예고문.hwp(68 kb) 미리보기
4.의견서.hwp(29 kb) 미리보기

「부산광역시 금정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합니다.


0. 입법예고 기간 : 2020. 5. 19. ~ 2020. 6.10.


0.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0. 입법예고 내용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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