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등 자치법규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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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정문화회관 | 등록일 | 2020/08/28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부산시금정구금정문화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등).hwp(63 kb)
검토의견서(서식).hwp(11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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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부산광역시 금정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 치 법 규 명
- 「부산광역시 금정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부산광역시 금정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 입법예고 기간 : 2020. 8. 28.(금) ~ 9. 17.(목) (20일간)
○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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