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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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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등 자치법규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금정문화회관 등록일 2020/08/28
첨부파일 입법예고문(부산시금정구금정문화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등).hwp(63 kb) 미리보기
검토의견서(서식).hwp(11 kb) 미리보기

「부산광역시 금정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부산광역시 금정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 치 법 규 명


   - 「부산광역시 금정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부산광역시 금정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 입법예고 기간 : 2020. 8. 28.(금) ~ 9. 17.(목) (20일간)


○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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