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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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시안전과 | 등록일 | 2020/08/14 |
첨부파일 |
부산광역시금정구지하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입법예고문.hwp(20 kb)
의견서(서식).hwp(11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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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0.8.14.~9.3(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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