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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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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교통행정과 등록일 2020/07/20
첨부파일 입법예고문.hwp(16 kb) 미리보기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서.hwp(11 kb) 미리보기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 치 법 규 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 입법예고 기간 : 2020. 7. 20.(월) ~ 8. 9.(일) (20일간)


○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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