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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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20/07/14 |
첨부파일 |
「부산광역시금정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입법예고문.hwp(16 kb)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서.hwp(1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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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 입법예고 기간 : 2020. 7. 14. ~ 8. 3. ○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조 붙임 : 1. 입법예고안 1부.
2. 입법예고 의견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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