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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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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20/07/14
첨부파일 「부산광역시금정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입법예고문.hwp(16 kb) 미리보기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서.hwp(10 kb) 미리보기

「부산광역시 금정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 입법예고 기간 : 2020. 7. 14. ~ 8. 3.

  ○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조


 


붙임 : 1. 입법예고안 1부.

         2. 입법예고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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