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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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자원순환과 | 등록일 | 2020/06/25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금정구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hwp(23 kb) | ||
「부산광역시 금정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0. 6. 25. ~ 7. 15.
2.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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