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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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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통·반 설치 조례」 등 자치법규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총무과 등록일 2020/06/04
첨부파일 입법예고문(부산시금정구통·반설치조례등).hwp(51 kb) 미리보기
입법예고문(부산시금정구주민자치회설치및운영조례).hwp(26 kb) 미리보기
검토의견서(서식).hwp(11 kb) 미리보기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반 설치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0. 6. 4. ~ 2020. 6. 23.


나. 입법예고 방법 : 구보, 홈페이지


다.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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