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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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활보장과 | 등록일 | 2020/11/03 |
첨부파일 |
의견서.hwp(37 kb)
입법예고문(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일부개정).hwp(56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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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0. 11. 3. ~ 11. 24. 나.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2. 의견서.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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