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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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21/01/25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금정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hwp(102 kb) | ||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1. 1. 26. ~ 2. 15.(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조 붙임 : 입법예고문.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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