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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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재무과 | 등록일 | 2020/12/15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금정구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hwp(53 kb)
시행규칙개정서식(별지서식).zip(103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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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 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입법예고 기간 : 2020. 12. 15. ~ 2021. 1. 4. ○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입법예고 내용 : 첨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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