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금정문화회관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일부개정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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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정문화회관 | 등록일 | 2020/11/24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금정문화회관부설주차장관리규정일부개정안).hwp(22 kb)
의견서.hwp(11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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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문화회관 부설주차장 관리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대상 : 부산광역시 금정문화회관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 입법예고 기간 : 2020. 11. 25. ~ 12. 14. ○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입법예고 내용 : 첨부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금정문화회관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1부 2.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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