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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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정문화회관 | 등록일 | 2021/04/28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부산시금정구금정문화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등).hwp(123 kb)
검토의견서(서식).hwp(12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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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 입법예고 기간 : 2021. 4. 28. ~ 5. 18. ○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부산시 금정구 금정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등) 2. 검토의견서(서식).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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