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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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총무과 | 등록일 | 2021/03/24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금정구주민자치회시범실시및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안)).hwp(31 kb)
의견서.hwp(13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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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2021. 3. 24. ~ 4. 4. (11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 내용: 붙임 1 참조 마. 의견제출 서식: 붙임 2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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