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보건소 수수료와 진료비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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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행정과 | 등록일 | 2025/03/24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hwpx(4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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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보건소 수수료와 진료비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보건소 수수료와 진료비 징수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2025. 3. 24. ~ 3. 31. 다. 입법예고 방법: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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