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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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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입법 예고
작성자 생활보장과 등록일 2025/03/07
첨부파일 입법예고문.hwpx(53 kb)
일부개정조례안및신구조문대비표.hwpx(42 kb)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서.hwp(35 kb) 미리보기
「부산광역시 금정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2025. 3. 7. ~ 3. 30.(20일이상)
다. 입예고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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