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수료 징수 조례 」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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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무1과 | 등록일 | 2025/01/31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금정구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안).hwp(67 kb) ![]() 입법예고의견서.hwp(33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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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수료 징수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2025. 1. 31. ~ 2. 20.(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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