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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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등록일 | 2024/11/28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금정구골목형상점가지원에관한조례).hwp(55 kb) ![]() 의견제출서.hwp(23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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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 입법예고 기간 : 2024. 11. 28. ~ 12. 18.
○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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