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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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재무과 | 등록일 | 2024/09/04 |
첨부파일 |
붙임1_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금정구출자·출연기관사이버보안관리조례).hwpx(59 kb)
붙임2_입법예고의견서.hwp(58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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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4. 9. 4.(수) ~ 9. 11.(수) (7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 내용 : 붙임1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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