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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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행정과 | 등록일 | 2024/09/03 |
첨부파일 |
(부산광역시금정구응급의료지원에관한조례)입법예고문.hwpx(4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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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2024.9.3. ~ 9.23. (20일간) 3.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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