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보건소 수수료와 진료비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보건행정과 | 등록일 | 2024/09/02 |
첨부파일 |
(금정구보건소수수료와진료비징수조례)입법예고문.hwpx(43 kb)
의견서제출서식.hwp(34 kb) ![]() |
||
부산광역시 금정구 보건소 수수료와 진료비 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 및 취지를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4. 9. 2.~9. 23.(21일간)
3.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조
|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