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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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무1과 | 등록일 | 2024/08/29 |
첨부파일 |
(붙임1)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세무조사운영규칙전부개정규칙안).hwp(99 kb) ![]() (붙임2)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서.hwp(82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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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 치 법 규 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세무조사 운영 규칙」
나. 입법예고 기간: 2024. 8. 30. ~ 9. 19. (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 내용: 붙임 1 참고 마. 의견제출 서식: 붙임 2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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