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
---|---|---|---|
작성자 | 교통행정과 | 등록일 | 2024/07/25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hwp(58 kb) ![]() 입법예고의견서.hwp(34 kb) ![]() |
||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2024. 7. 24. ~ 8.13.
다.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차조
|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