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24/06/12 |
첨부파일 |
(최종)부산광역시금정구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x(47 kb)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서.hwp(34 kb) ![]() |
||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 2024. 6. 12. ~ 6. 27.
3.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최종)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끝.
|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