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정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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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24/06/11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만나이정착을위한부산광역시금정구조례일괄개정조례안).hwp(122 kb)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서.hwp(3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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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조례 일괄개정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 입법예고 기간 : 2024. 6. 12. ~ 6. 24.
○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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